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 계산법이 달라지며, 일명 "만 나이 통일법"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만 나이로 통일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선과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함입니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2023년 6월 28일부터는 시행됩니다.
변화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된 거라 하네요.
그럼 내 만 나이는 몇 살일까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며,
생일때마다 한 살씩 더해주면 됩니다.
만약, 생일 전이라면 (이번 연도)-(태어난 년도)-1을 빼면 만 나이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2023년 6월 5일 기준으로 2000년 7월 1월에 태어났다면 아직 생일 전으로 (2023)-(2000)-1=22살이 되며,
2000년 1월 1일 태어났다면 생일이 지났으므로, 2023-2000=23살이 됩니다.
국민연금 지급, 노령연금 지급,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의 기준의 변화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변화는 없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된 나이 기준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적용하여 시행중에 있으므로 현재와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이쯤에서 만 나이 적용으로 국민들에게 달라지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 조례, 법령, 계약서등에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지므로 별도의 "만"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로 인해 민원.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